갑자기 땅이 '푹'…지반침하 우려지역, 꺼지기 전에 막는다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0개
수집 시간: 2025-11-04 0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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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3 06:00:00 oid: 008, aid: 00052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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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13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에서 탄산음료 배달 트럭이 싱크홀에 빠졌다. 한 시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멕시코시티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직권 지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굴착공사 현장 70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직권조사 권한을 확보한 데 이어,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2015년부터 지반조사를 수행해온 기관이다. 국토부는 조사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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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04 07:17:10 oid: 021, aid: 000274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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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예방 위해 전수조사 실시 242건 지적·79% 즉시 개선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지하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뉘어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 사업 인허가부서, 자치구 지하안전부서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깊이 10m 이상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장 127곳이다. 시는 자치구의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는 51곳을 우선 점검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 이행 여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수행,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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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3 06:00:00 oid: 003, aid: 001357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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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강동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하며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2025년1월~2026년12월 62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5.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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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1-03 07:12:11 oid: 658, aid: 00001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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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마련 위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일부터는 전국의 굴착 공사장 70곳 대해 특별 점검 진행 전국에서 ‘땅 꺼짐’(지반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직접 선제적으로 사전 현장 조사를 수행해 피해를 막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반 탐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굴착 공사장 안전점검 모습.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법을 개정,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관에 업무를 맡겨 효율성을 더 높이자는 취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 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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