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사업 부담 덜어 공급 원활 기대"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7개
수집 시간: 2025-11-03 1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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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3 11:00:00 oid: 003, aid: 001357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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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신설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지난 2016년 6월 합리적인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맞춰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이 없던 용도지역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주택사업 인허가시 용도지역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현재 기준 부담률인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최대 25% 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용도지역 내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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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1-03 16:48:15 oid: 656, aid: 0000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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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 인허가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 승인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8%)에 17%p를 더해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의 용도지역 내 변경(예: 제2종→제3종 주거지역) 시 최대 18%로 제한하던 기준보다 명확한 상한을 설정한 것으로, 불합리한 추가 부담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서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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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03 16:16:00 oid: 032, aid: 000340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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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문재원 기자 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받지 않도록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부과하는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엔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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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3 11:00:27 oid: 018, aid: 0006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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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신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된다. 종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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