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설명 강화·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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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위한 유동화 특약 도입…해약환급금 기준에 유의 연금 전환 시 과세 가능성도…소비자 설명 의무 강화 필요 평균 수령액 낮아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보완 요구돼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신보험의 활용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나 간병비 등 실질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도입했다. 기존 종신보험 상품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신규 상품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같은 날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해당 제도가 고령층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생활비로 활용 가능성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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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사후에 지급되던 보험금을 노후 생활비로 바꿔 쓸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다만 실제 연금으로 바꿔 받는 금액이 많지 않고 대상이 한정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헙업계 등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제도가 10월30일 시행됐다.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5개 생명보험사 상품 중 41만4000건,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23조1000억원의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재 점검회의에서 이번 1차 출시를 정했고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상품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에 쌓여 있는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삼아 매달 연금처럼 나눠 주는 구조다.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없지만 만 55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면서 보험료를 다 낸 상태이고 해당 계약에 대출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계약자가 정한 비율만큼 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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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5개 생보사 출시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 점검 금융당국, 노후대비 지원 상품 지속 확대 방침 30일 서울 중구 소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고객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습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바라보고 있다. 고령층의 소득공백기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드디어 출시됐다. 현장점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에 맞춰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고객과 함께 유동화 신청 절차를 시연하며 소비자 안내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 신분확인 ▲유동화 대상 충족여부 확인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 설정 ▲비교결과표 등 부속서류(신청서, 고객확인서 등) 제공 ▲철회권 등 중요사항 고객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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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이제는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업계가 추진해 온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30일부터 공식 시행되면서다. 이 서비스는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죽은 뒤 받는 돈’이 ‘사는 동안 꺼내 쓰는 자산’으로 바뀌는 셈이다. 유동화는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해 보다 많은 금액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가능하다. 현재는 연 지급형만 가능하지만, 향후 월 지급형·현물(서비스형)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시금 형태는 불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