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주담대 한도 5.8억→5억

2025년 10월 1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2개
수집 시간: 2025-10-16 0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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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16 05:07:07 oid: 011, aid: 00045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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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차주 대출한도 2억 감소 15억 아파트 현금 11억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졌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책은 크게 △수도권·규제지역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70%→40% 하향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등 세 가지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된다.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추가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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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6 05:01:09 oid: 079, aid: 0004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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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당국이 꺼낸 핵심 카드는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첫고리로 지목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더 조여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지난 6.27 대책 당시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했던 주담대의 대출 한도는 일괄 6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고가 주택일수록 더 적은 한도를 차등·강화 적용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의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이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고가 주택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것이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확산되는 조짐과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이었다"며 "고가 주택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대출 수요를 더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주택가격 분포,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 속도, 주택가격과 연계된 대출의 활용 정도 등을 감안해 차등 한도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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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16 05:02:26 oid: 081, aid: 000358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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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Q&A 비주택담보대출 LTV 40%로 생애최초 구입, LTV 70% 유지 생활자금·중도금 목적 대출 제외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16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대출 0원,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사더라도 집값이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29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빚에 포함된다.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대책별 시행일은. A. 16일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돼 대출 여력이 약 10% 줄며,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1%(6억원 이하)에서 8%로 급등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20일부터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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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5 10:10:07 oid: 079, aid: 00040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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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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