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추가 대출 규제...'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및 '전세대출 DSR 적용' 등

2025년 10월 1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0개
수집 시간: 2025-10-16 0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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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0-15 10:01:09 oid: 123, aid: 000236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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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 위한 대출 규제 관리 강화 방안 발표 15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는 6억원 유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및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15%→20%) 조기 시행...기존 내년 4월→1월로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도 대출 관련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7일 열린 '가계대출 점검회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은 물론,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및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 등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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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16 03:05:20 oid: 020, aid: 000366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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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 Q&A 연봉1억, 강북 12억 집 대출 얼마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6억 가능… 그렇지 않으면 LTV 40%, 4.8억 29일부터 전세대출도 DSR 규제 ‘DSR 35%’ 연봉 1억, 2억→1.25억… 이미 ‘DSR 40%’ 채웠다면 못받아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규제 안받아… 기존대로 6억,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제외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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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16 03:05:23 oid: 020, aid: 000366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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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 금리 1.5%→3%로 상향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 뉴스1 금융 당국이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 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급증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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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5 10:10:07 oid: 079, aid: 00040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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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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