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의 전쟁...'내 집 한 채'까지 규제한다 [10.15 부동산대책]

2025년 10월 1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0개
수집 시간: 2025-10-16 0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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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25-10-15 18:04:10 oid: 215, aid: 000122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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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건설·사회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강력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서울 수도권 27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중 규제지역에는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성남 분당, 과천으로 대표되는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이 포함됩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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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16 03:05:20 oid: 020, aid: 000366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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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 Q&A 연봉1억, 강북 12억 집 대출 얼마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6억 가능… 그렇지 않으면 LTV 40%, 4.8억 29일부터 전세대출도 DSR 규제 ‘DSR 35%’ 연봉 1억, 2억→1.25억… 이미 ‘DSR 40%’ 채웠다면 못받아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규제 안받아… 기존대로 6억,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제외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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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16 03:05:23 oid: 020, aid: 000366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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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 금리 1.5%→3%로 상향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 뉴스1 금융 당국이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 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급증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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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5 10:10:07 oid: 079, aid: 00040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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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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