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내 집' 입주했더니...계약과 다른 옵션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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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계약한 옵션 제품과 다른 가전이 설치돼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이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임에도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하자 문제도 많았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입주를 시작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 주방. 계약했던 제품과 다른 식기 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기와 색상이 달랐고 심지어 주방 하부장과 크기가 맞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비슷한 제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 왜냐하면, 그게 단가가 좀 더 비싸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단 그 추가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건 못해주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709건.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022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불만 10건 중 7건은 결로나 곰팡이 등 하자 관련이었습니다. 흠집과 파손 등 하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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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0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그 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단순 실내 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주 환기를 해주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23년 4월 전기레인지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직원은 전기레인지를 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가스차단기 및 주방 상판의 가스 배관 주입구가 타공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전점검 결과 직원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발뺌했다. 소비자원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해 피해예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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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옵션 품목이 계약과 다르게 설치돼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올 3월 입주한 A 씨는 주방을 보고 놀랐습니다. 옵션으로 최신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선택했는데, 계약했던 것과 다른 제품이 설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피해자 : 계약했을 때랑 모델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설치하던 방식도 다르고….] 색상은 아래 쪽 가구와 맞지 않았고 설치 방식도 달라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피해자 : (시공사는) '우리는 모델하우스에 당시 했던 대로 그냥 했다'라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유리창에 결로가 심해 하자 보수를 신청했지만 시공사에서 환기 문제라며 보수를 거부하거나,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화장실 타일 파손을 수리해주지 않는 등 신축 아파트 입주 피해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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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 시공 품질이 나빠져 피해가 늘고 있다. 하자 투성이 신축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여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9%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중에서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도 안 된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에서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이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