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 지정…역대급 초강도 규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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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거주 의무 강화 1978년 도입 이후 단계적 규제…풍선효과 차단 목적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전면 규제체제'를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강남발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도 대응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과 2년 실거주 의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DSR) 규제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과거 단계적 규제에서 나타난 풍선효과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규제지역, 30년 변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1978년 처음 도입됐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1989~1991년에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토지 거래에 정부 허가를 요구하는 전면 지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1994년 이후 일부 해제됐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강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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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2년9개월 만에 규제 전면 부활…대출·세제·청약 강화, 갭투자 차단 조정·투과 16일, 토허구역 20일부터 발효…"시장 혼란·거래 침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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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권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명원 김근수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치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와 세제 혜택이 줄고 전매·청약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다만 보유세, 거래세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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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남부 토허제 묶인다…"허가 받고 집 사라" 10·15 부동산 대책…대출규제 등 '역대급 '20일부터 주택 구입 때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집값 15억~25억원, 대출 4억…"당분간 거래절벽"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 등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수요 관리로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거래 위축과 전·월세 가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