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건설보증 연 100조까지…주택공급 확대 지원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29 1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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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9 11:00:13 oid: 018, aid: 000614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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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보증규모 연 86조에서 확대 PF 대출보증 지원범위 확대로 최대 47.6만호 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건설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가 연 최대 86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만일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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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9 17:16:24 oid: 009, aid: 00055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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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를 완화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공급한다.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례는 일반분양(총 사업비의 50%→70%)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총 사업비의 70%→80%)의 PF 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률이 낮거나 공사비가 올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PF 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리지론(착공 전 대출)의 범위도 현행 '원금+2년 치 이자'에서 '원금+5년 치 이자'로 확대한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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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2025-10-29 11:41:08 oid: 648, aid: 000004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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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정비사업 브릿지론,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대환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특례 기한을 연장한다. 대출보증으로 대체상환(대환) 가능한 사업비의 범위도 넓힌다.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사업자의 자금지원을 강화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재개발·재건축' 속도전…민간사업 HUG가 자금 백업(9월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사업자 대상 자금지원을 강화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PF대출보증 특례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우선 지난 2023년10월 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보증 특례를 1년 연장했다. 올해 6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특례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하는 것이다. PF대출보증 특례는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미분양 등으로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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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29 16:16:19 oid: 629, aid: 000043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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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7만6000가구 규모 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 국토교통부가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공급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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