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기타 필요시’ 서비스 중단…은행 60개 불공정약관 손본다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0-29 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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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9 12:14:56 oid: 029, aid: 00029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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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처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17개 유형 총 60개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봤다.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 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을 은행 영업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는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조항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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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0-29 14:11:13 oid: 088, aid: 000097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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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타 필요시' 등 추상적 약관 60개 조항 적발 서울 시내의 ATM 모습. 연합뉴스 국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들어 고객 서비스를 마음대로 중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적용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0개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은행이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꼽았다. 실제 A 은행은 외환계약거래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사유를 적용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는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 없이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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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9 13:30:15 oid: 658, aid: 00001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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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조사→금융위에 시정요청 자의적인 사유 들어 서비스 일방적 중단 국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들어 고객 서비스를 마음대로 중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적용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이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0개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은행이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꼽았다. 실제 A 은행은 외환계약거래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사유를 적용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는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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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9 12:01:19 oid: 079, aid: 00040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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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 총 1735건 심사한 결과 발표 불공정 약관 조항 60건 적발,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 60개를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 요청된 약관은 지난해 중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 중 각각 56개, 4개의 조항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총 17가지에 이른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은행 및 저축은행 부문 약관 심사가 먼저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15개)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9개) △중대한 내용 변경에 대한 개별 통지를 생략하거나 부적절하게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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