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공표명령 어긴 애경·SK케미칼 고발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0개
수집 시간: 2025-10-29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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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9 10:01:11 oid: 023, aid: 000393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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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1년2개월, SK케미칼 7개월 늦어 공정위, 법인·대표 4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장기 소송 끝에 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 신문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SK케미칼은 7개월이나 늦게 이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과 환경보건센터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7일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2024년 1월6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으나 2025년 3월10일에야 이행했다. SK케미칼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해 5월 30일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해 6월2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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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9 11:23:00 oid: 032, aid: 00034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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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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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9 10:00:01 oid: 001, aid: 001570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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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처분 관련 소송전 끝에…애경 1년2개월·SK 7개월 지나 공정위도 시정조치 미이행 뒤늦게 확인 '인체에 해가 없다'는 문구가 표기된 가습기 살균제 용기 [송기호 변호사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있다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2천200만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전직 대표도 고발했다. 두 회사가 제조한 제품은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데,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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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9 11:22:14 oid: 028, aid: 00027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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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의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지난해 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에스케이(SK)케미칼이 이를 공표하라는 공정위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에스케이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해당 제품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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