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면책조항까지…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대거 적발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0-29 1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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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9 12:01:21 oid: 014, aid: 000542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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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이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조항,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면책 규정 등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약관으로, 은행 1081건과 저축은행 654건이다. 이 가운데 은행은 14개 유형 56개 조항, 저축은행은 3개 유형 4개 조항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일부 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유로 거래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 피해가 우려됐다. 또한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등 추상적 표현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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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9 12:01:19 oid: 079, aid: 00040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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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 총 1735건 심사한 결과 발표 불공정 약관 조항 60건 적발,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 60개를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 요청된 약관은 지난해 중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 중 각각 56개, 4개의 조항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총 17가지에 이른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은행 및 저축은행 부문 약관 심사가 먼저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15개)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9개) △중대한 내용 변경에 대한 개별 통지를 생략하거나 부적절하게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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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9 12:00:00 oid: 003, aid: 001356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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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1735개 심사 17개 유형 60개 조항 시정 요청 은행의 자의적 서비스 변경·중단·제한 조항 발견 개별통지 절차 생략·급부 내용 일방 결정 조항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9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뒤 이 중 17개 유형의 조항 60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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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9 12:00:04 oid: 001, aid: 001570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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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경 사항 홈피에만 게시 조항도…공정위,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타'처럼 모호한 사유를 들어 서비스를 사실상 제멋대로 중단할 수 있는 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총 17개 유형 총 60개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천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한다. 공정위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았다.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A 은행은 외환계약거래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 없이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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