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공표명령 지연’ 애경산업·SK케미칼 검찰 고발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3개
수집 시간: 2025-10-29 1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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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0-29 10:01:10 oid: 366, aid: 000111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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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시정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표시광고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랜 기간 지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와 대표이사 4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의 제품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행위금지 및 중앙일간지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장기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SK케미칼은 지난 3월 7일, 애경산업은 지난 3월 10일 각각 공표를 이행했는데, 각각 약 7개월과 1년 2개월이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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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9 10:07:08 oid: 374, aid: 00004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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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가 없다'는 문구가 표기된 가습기 살균제 용기 (송기호 변호사 제공=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있다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2천200만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전직 대표도 고발했습니다. 두 회사가 제조한 제품은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데,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5년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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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9 10:15:11 oid: 011, aid: 000454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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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1년 2개월 지연 SK케미칼은 7개월 늑장 공표 공정위 “판결 확정 후 명령 회피는 법질서 흔드는 행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확정한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양사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장기간 지연 이행해 공정위 제재를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 중 하나인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상당 기간 지연 이행했다”며 “각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성과 위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즉시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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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9 10:07:10 oid: 014, aid: 00054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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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메이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양사 대표이사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확정판결로 시정명령 이행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이를 지연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표 의무가 확정됐다.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에도 두 회사는 공표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SK케미칼은 2024년 7월까지 공표를 마쳐야 했지만 7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7일에야 이를 이행했다.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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