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공정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

2025년 10월 14일 수집된 기사: 1개 전체 기사: 47개
수집 시간: 2025-10-14 10:28:49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1개

부산일보 2025-10-13 14:23:13 oid: 082, aid: 0001348551
기사 본문

쿠팡이츠·배민, 10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키로 쿠팡이츠가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을 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다른 10개 불공정 조항에 관해선 공정위 지적에 따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의 쿠팡(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관 심사 결과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다며 60일 안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의 중개·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미 입점업체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했는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