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 담보대출 한도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8개
수집 시간: 2025-10-15 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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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0-15 13:03:09 oid: 087, aid: 00011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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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도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 금융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발표 스트레스금리 하한 1.5→3%…1억 연봉자 한도 최대 14.7% 감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한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아울러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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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15 21:49:08 oid: 020, aid: 000366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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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 뉴스1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생애 최초라 LTV는 70%가 적용되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이번 규제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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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15 21:45:01 oid: 032, aid: 00034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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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어떻게 달라지나 20일 계약부터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지역 LTV 70%서 40%로 강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 유지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반영’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이 지정되면 거래 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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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5 10:10:07 oid: 079, aid: 00040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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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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