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직장인, 15억이하 집 주담대 한도 5000만원 줄어든다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8개
수집 시간: 2025-10-15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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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15 20:00:13 oid: 469, aid: 00008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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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들썩이자 초강수 대책 마련 풍선효과 차단하려 규제 범위 넓혀 대출 한도 대폭 줄고 실거주 의무 부여 부동산R114 "총 230만 호 영향 받아" 전세대출 보유 차주, 3억 넘는 집 못 사 구윤철(왼쪽에서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곳, 37개 자치구가 16일부터 주택 거래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전체와 동일 단지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축소, 가수요와 풍선효과를 동시에 억제하는 초강수로 풀이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한강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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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15 19:24:30 oid: 028, aid: 00027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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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실제 영향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수도권의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고, 고가 주택과 1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 규제는 무엇이 있나?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70%→40%)이 적용된다. 또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회수되고,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가 제한된다. 단 규제지역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인 15일까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나? “국민·민영 주택의 1순위 자격 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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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5 10:10:07 oid: 079, aid: 00040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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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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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15 18:58:09 oid: 022, aid: 00040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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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책’ 살펴보니 고가아파트 오른 뒤 중저가 올라 주택가격과 연계 대출규제 강화 15억 이하 대출 6억 유지 ‘차등’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 상향 2026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그동안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16일부터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에는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적용되고,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재 10억원대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을 이용한 15억원 이상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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