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경기 12곳도 해당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8개
수집 시간: 2025-10-15 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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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5 18:08:46 oid: 025, aid: 000347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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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 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달라진 규제에 대한 문의와 질문이 빗발쳤다.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서울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인가 A : 관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일에 계약한 집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Q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A : 토지거래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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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25-10-15 18:04:10 oid: 215, aid: 000122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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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건설·사회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강력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서울 수도권 27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중 규제지역에는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성남 분당, 과천으로 대표되는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이 포함됩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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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15 18:58:09 oid: 022, aid: 00040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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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책’ 살펴보니 고가아파트 오른 뒤 중저가 올라 주택가격과 연계 대출규제 강화 15억 이하 대출 6억 유지 ‘차등’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 상향 2026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그동안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16일부터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에는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적용되고,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재 10억원대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을 이용한 15억원 이상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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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5 18:34:11 oid: 025, aid: 000347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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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뉴스1 ‘집 구입용’ 대출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6ㆍ27 대출 규제로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포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데 이어 이번엔 주택 가격에 따라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낮췄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됐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주담대 최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이다. 16일부터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시가 기준으로 15억원 넘는 주택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시가가 15억원을 넘고 25억원 이하인 주택의 대출 한도는 4억원, 25억 초과 땐 2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신고가 랠리’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자, 금융당국은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한층 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24억6854만원)ㆍ서초구(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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