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서울 전역 확대...경기도 12개 지역 신규 지정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7개
수집 시간: 2025-10-15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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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15 11:36:02 oid: 052, aid: 000225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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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간 확대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일(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기존에 지정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 자치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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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15 17:52:20 oid: 015, aid: 000519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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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남부 토허제 묶인다…"허가 받고 집 사라" 10·15 부동산 대책…대출규제 등 '역대급' 20일부터 주택 구입 때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집값 15억~25억원, 대출 4억…"당분간 거래절벽"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 등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수요 관리로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거래 위축과 전·월세 가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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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15 17:43:11 oid: 011, aid: 000454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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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 일괄지정 매수 허가·2년 실거주 의무 부과 단지내 연립·다세대도 규제 포함 다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 못받아 가점제 확대 등 청약 요건도 강화 공급 전담조직 신설·규제완화 추진 서리풀 지구지정 내년 3월로 단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광현(왼쪽부터)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강도 높은 ‘3중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아파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한강벨트’의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비거주 목적의 투자가 확산하자 초강경 수요 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과 경기 의왕·하남까지 규제지역에 묶어 정비사업지와 청약 시장 등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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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15 17:49:13 oid: 015, aid: 000519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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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대출규제 등 '역대급' 20일부터 주택 구입 때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집값 15억~25억원, 대출 4억…"당분간 거래절벽"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 등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수요 관리로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거래 위축과 전·월세 가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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