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모노레일, 기상악화 환급규정 미비”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0-27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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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7 14:34:18 oid: 016, aid: 000254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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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천재지변 발생 시 환불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과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 기상악화 시 환급 규정이 부재하거나 모호하고, 청약철회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확인됐다며 운영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높았다. 또 15곳 중 13곳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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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7 15:32:01 oid: 032, aid: 000340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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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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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0-27 13:38:13 oid: 586, aid: 000011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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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haileykim0516@gmail.com] 소비자원 조사 결과 15곳 중 12곳 환급 규정 부재 위약금 부과 기준도 불명확 온라인 예약으로 예약 가능한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시설 다수가 천재지변에도 환불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mageFX 제작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는 전국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시설 상당수가 천재지변 시 환불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설은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부과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운영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 다수 업체에서 기상 악화 시 환급 규정이 없거나 모호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5개 업체 중 12곳(80%)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8곳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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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7 12:00:26 oid: 001, aid: 00157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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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천재지변 발생 시 환불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과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 기상악화 시 환급 규정이 부재하거나 모호하고, 청약철회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확인됐다며 운영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높았다. 또 15곳 중 13곳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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