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에도 '환불 불가'…레일바이크·모노레일 위약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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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 [AI 생성 이미지] A씨는 가족과의 국내 여행을 계획하면서,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매를 사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여행을 못 떠나게 되면서,사전 예약했던 모노레일 이용권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노레일 담당자는 "당일 오후 모노레일을 정상 운행했다"면서 미사용 이용권에 대한 예약 취소·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처럼 레일바이크·모노레일과 관련해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전국 레일바이크·모노레일 15개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12곳은 태풍이나 호우, 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에도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8곳은 눈이나 비가 와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약 후 즉시 취소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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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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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여행 성수기에 인기가 많은 이른바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시설 상당수가 갑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됐을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에 있는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시설 이용약관을 조사했더니, 15곳 중 12곳이 태풍·호우·폭설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환급 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8개 시설은 눈비가 와도 평상시와 같은 예약 취소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기상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이 명확치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 13곳은 소비자가 날짜나 시간, 인원을 잘못 기재해 곧바로 변경하려고 해도 예약취소 위약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에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환급규정을 제대로 알리라고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탑승권을 예약하기 전에 취소와 변경 방법을 잘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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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haileykim0516@gmail.com] 소비자원 조사 결과 15곳 중 12곳 환급 규정 부재 위약금 부과 기준도 불명확 온라인 예약으로 예약 가능한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시설 다수가 천재지변에도 환불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mageFX 제작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는 전국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시설 상당수가 천재지변 시 환불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설은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부과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운영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 다수 업체에서 기상 악화 시 환급 규정이 없거나 모호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5개 업체 중 12곳(80%)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8곳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