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 해지 방해’ 쿠팡·웨이브 등 4개사에 과태료 1050만원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4개
수집 시간: 2025-10-15 18:08:19

관련 기사 목록 4개

조선비즈 2025-10-15 12:01:15 oid: 366, aid: 0001114545
기사 본문

쿠팡 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한 앱(APP) 초기 팝업창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NHN벅스(벅스)·스포티파이 등 온라인 쇼핑몰·OTT·음원 서비스 4개 사업자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래조건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사업자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먼저 쿠팡은 지난해 4월 유료 멤버십 ‘와우 멤버십’의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식으로 동의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앱 초기 화면 팝업창에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중앙 하단에 눈에 띄는 파란색으로 크게 배치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고 희미한 ...

전체 기사 읽기

YTN 2025-10-15 17:31:52 oid: 052, aid: 0002259763
기사 본문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이 최소 4만 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끔 꼼수를 쓴 것으로 파악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로는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 등이며,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더 센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는 구독자가 쉽게 눈에 띄도록 청색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지만,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했다. 또 상품 구매 단계에서는 구독자가 익숙한 결제버튼과 같은 크기·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전체 기사 읽기

YTN 2025-10-15 17:20:22 oid: 052, aid: 0002259753
기사 본문

쿠팡과 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 등 총 1천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 등 더 센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가격을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는 구독자가 쉽게 눈에 띄도록 청색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지만,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품 구매 단계에서는 구독자가 익숙한 결제버튼과 같은 크기·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눈속임을...

전체 기사 읽기

서울경제 2025-10-15 12:01:09 oid: 011, aid: 0004543496
기사 본문

공정위, 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 부과 4곳 사업자에 과태료 총 1050만원 부과 “기만적 동의·해지방해 등 소비자 권리 침해···구독경제 실태조사 추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 온라인 쇼핑몰 등 구독경제 전반에서 소비자 유인·해지방해 행위가 잇따르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기만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웨이브와 벅스가 중도해지 안내를 숨기거나 누락하는 등 계약 해지를 방해했으며, 스포티파이와 벅스는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

전체 기사 읽기

AI 생성 기사 AI Generated

쿠팡·웨이브 등 구독 서비스 과태료 부과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여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유도했고, 웨이브와 벅스는 중도 해지 안내를 숨기거나 누락하여 해지를 방해했습니다. 스포티파이와 벅스는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구독경제 전반의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모델: gemma3:12b 생성 시간: 22.32초 이미지: imagen (3.07 MB) 생성: 2025-10-15 18:10
이 AI 기사는 위 4개의 관련 기사를 통합 분석하여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LLM 모델을 통해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