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화성동탄·구리 등 확대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0개
수집 시간: 2025-10-27 0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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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6 11:00:00 oid: 003, aid: 001355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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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활용·부모 증여 편법 자금조달 등 점검 탈·불법 의심시 기획조사 대상 별도 소명자료 요청 [서울=뉴시스] 사진은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위반 유형. 2025.10.26.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4월 서울지역 주택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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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6 11:01:11 oid: 119, aid: 0003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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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12곳, 동탄, 구리 등 대상 편법증여부터 토지거래허가 의무·대출규정 위반 등 점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 A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B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받은 23억원의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B씨를 목적 외 대출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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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6 11:00:08 oid: 001, aid: 00157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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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에 풍선효과 우려되는 동탄·구리 등도 대상 3∼4월 기획조사에선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317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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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6 11:01:11 oid: 018, aid: 00061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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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4월에만 서울 주택 불법 의심 거래 317건 작년부터 올 2월까지 직거래 중 불법도 264건 추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대상으로 9~10월 거래된 주택 매매 중 불법 의심 거래를 조사키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풍선효과 우려가 있는 화성 동탄, 구리 등도 포함해 조사한다.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 의심 거래 행위 사례 국토부는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뿐 아니라 화성 동탄, 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구역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해 지자체에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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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6 13:04:53 oid: 025, aid: 000347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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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A씨는 지난 4월 서울 규제지역 내 한 아파트를 40억원에 구입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은 25억원. 본인 자금 15억원만으로 4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해 3~4월 서울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5~6월 이뤄진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또 이에 더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비규제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까지 지역을 넓혀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경진 기자 초강력 규제가 담긴 10·15 대책이 시행되자 비규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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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6 11:00:00 oid: 421, aid: 000856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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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317건 적발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지역 조사 확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A 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 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으로 활용했다. # 서울 소재 아파트를 40억 원에 매입한 B 씨는 매도인인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 이어 5~6월 발생한 이상거래도 다음 달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법인 자금(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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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6 11:16:18 oid: 011, aid: 000454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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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되는 동탄·구리 등도 포함 3~4월 기획조사에선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317건 적발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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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6 17:16:12 oid: 028, aid: 000277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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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6일 서울 대치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1. ㄱ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천만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 소유의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천만원을 빌려 거래대금에 활용했다가 적발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2. ㄴ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원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매에 투입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조치를 받았다. #3. ㄷ씨도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40억원에 사들이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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