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잡아주려, 개선안 줬더니 '슬쩍'한 원청에 "기술유용" 첫 제재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0-27 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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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6 12:01:15 oid: 079, aid: 000407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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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부품 체 카펙발레오에 시정명령, 과징금 4억 1천만 원 부과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기술정보, 독립적 가치 지닌 기술자료로 인정" "해당 자료의 무단 사용에 제재 가한 첫 사례" 연합뉴스 불량 가능성이 높은 원청업체의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역제안한 기술자료를 훔친 원청에 처음으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펙발레오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제안 자료를 사전 협의 없이 도면에 무단 반영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기술정보(ECR)를 독립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로 인정하고, 해당 자료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향후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법적 보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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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6 12:00:00 oid: 003, aid: 001355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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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ECR 검토요청서 자료 제3자에 제공 기술자료 198건 요구하며 서면 미교부도 적발 [세종=뉴시스] 카펙발레오 로고 2025.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카펙발레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께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대여도 방식은 원사업자가 자신이 설계·작성하고 소유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도면 기준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도면을 업계에서는 대여도면이라고 부른다. 초도품은 부품 품질이 설계사양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량 생산하기 전, 실제 양산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음으로 소량 생산한 부품을 말한다.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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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6 12:00:00 oid: 421, aid: 000856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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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불량 개선 제안(ECR) 무단 사용…자체 도면화 후 3자 제공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미교부 행위도 적발…하도급법도 위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협력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협력사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억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존 도면 개선을 위해 제안한 기술 정보(ECR)를 기술자료로 인정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카펙벨레오에 과징금 4억 1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변속기 부품인 '토크컨버터' 제조업체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 A사에 자사 도면(대여도면)을 제공하며 부품 생산을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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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6 12:00:00 oid: 008, aid: 000526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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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자동차부품 제조사 '카펙발레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펙발레오의 이같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대여도 방식은 원사업자가 자신이 설계·자성하고 소유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에 대여하고 그 도면 기준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했다. 이에 기술사양 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부품의 특정 부위의 공차, 형상 등의 치수 정보, 변경 요청 치수 및 변경 사유 등이 기재된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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