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자료 자기 도면화 ‘카펙발레오’…공정위, 과징금 4억원 부과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0-27 00:47:04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데일리안 2025-10-26 12:02:09 oid: 119, aid: 0003016649
기사 본문

수급사업자 제안 기술정보 무단사용행위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카펙발레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지난 2019년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 기술사양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ECR 검토요청서는 부품의 특정 부위의 공차, 형상 등의 치수 정보, 변경 요청 치수 및 변경 사유 등이 기재된 부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다. 이를 통해 해당 부품의 불...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26 12:00:00 oid: 003, aid: 0013557939
기사 본문

하청업체 ECR 검토요청서 자료 제3자에 제공 기술자료 198건 요구하며 서면 미교부도 적발 [세종=뉴시스] 카펙발레오 로고 2025.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카펙발레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께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대여도 방식은 원사업자가 자신이 설계·작성하고 소유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도면 기준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도면을 업계에서는 대여도면이라고 부른다. 초도품은 부품 품질이 설계사양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량 생산하기 전, 실제 양산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음으로 소량 생산한 부품을 말한다. 수급...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0-26 12:00:00 oid: 421, aid: 0008562584
기사 본문

협력사 불량 개선 제안(ECR) 무단 사용…자체 도면화 후 3자 제공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미교부 행위도 적발…하도급법도 위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협력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협력사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억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존 도면 개선을 위해 제안한 기술 정보(ECR)를 기술자료로 인정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카펙벨레오에 과징금 4억 1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변속기 부품인 '토크컨버터' 제조업체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 A사에 자사 도면(대여도면)을 제공하며 부품 생산을 위탁했다...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0-26 12:00:00 oid: 008, aid: 0005268147
기사 본문

사진제공=뉴스1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자동차부품 제조사 '카펙발레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펙발레오의 이같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대여도 방식은 원사업자가 자신이 설계·자성하고 소유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에 대여하고 그 도면 기준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했다. 이에 기술사양 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부품의 특정 부위의 공차, 형상 등의 치수 정보, 변경 요청 치수 및 변경 사유 등이 기재된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