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자료 무단 사용'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1억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26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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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6 12:00:00 oid: 003, aid: 001355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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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ECR 검토요청서 자료 제3자에 제공 기술자료 198건 요구하며 서면 미교부도 적발 [세종=뉴시스] 카펙발레오 로고 2025.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카펙발레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께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대여도 방식은 원사업자가 자신이 설계·작성하고 소유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도면 기준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도면을 업계에서는 대여도면이라고 부른다. 초도품은 부품 품질이 설계사양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량 생산하기 전, 실제 양산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음으로 소량 생산한 부품을 말한다.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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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6 12:00:00 oid: 421, aid: 000856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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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불량 개선 제안(ECR) 무단 사용…자체 도면화 후 3자 제공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미교부 행위도 적발…하도급법도 위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협력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협력사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억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존 도면 개선을 위해 제안한 기술 정보(ECR)를 기술자료로 인정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카펙벨레오에 과징금 4억 1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변속기 부품인 '토크컨버터' 제조업체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 A사에 자사 도면(대여도면)을 제공하며 부품 생산을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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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26 16:19:39 oid: 448, aid: 000056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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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부품 업체 카펙발레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기술 변경 자료를 기술자료로 처음 인정한 사례다. 공정위는 26일 자동차변속기용 토크컨버터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펙발레오는 2019년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치수 변경안을 무단으로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도 제공했다. 해당 변경안은 불량률 감소와 양산성 증대 효과가 있는 제조방법 관련 자료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카펙발레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도·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구 목적·권리귀속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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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6 12:00:00 oid: 008, aid: 000526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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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자동차부품 제조사 '카펙발레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펙발레오의 이같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대여도 방식은 원사업자가 자신이 설계·자성하고 소유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에 대여하고 그 도면 기준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했다. 이에 기술사양 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부품의 특정 부위의 공차, 형상 등의 치수 정보, 변경 요청 치수 및 변경 사유 등이 기재된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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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6 23:17:10 oid: 021, aid: 00027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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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계 제안서도 기술자료” 검토요청문서(ECR)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첫 제재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주)’가 협력업체의 설계 제안을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가 제출한 설계 제안서를 자사 도면에 반영한 것은 명백한 기술유용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안서는 자동변속기 핵심 부품인 토크컨버터 제작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효율 향상 방안을 담아 제출한 ‘ECR(설계변경검토요청서)’였다. 카펙발레오는 협의 없이 이 제안서의 기술 수치와 개선 아이디어를 도면에 반영하고,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검토용으로 제출된 설계 제안서도 기술자료로 보호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이 “검토 요청 문서는 기술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던 관행을 끊은 것이다. 또한 카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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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6 12:01:11 oid: 011, aid: 000454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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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제안 기술값 도면에 몰래 반영···제3자 제공까지 기술유용·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4억 1000만원 공정위 “ECR도 기술자료”···기술탈취 사건 판단기준 첫 제시 공정위, 기술유용 집중 감시 할 듯···제조 공급망 공정성 시험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특히 하도급 업체가 개선을 위해 제안한 기술정보(ECR)를 원청이 빼앗아 자기 도면에 무단 활용한 사건에 대해 첫 제재가 내려졌다.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서 중소 협력업체 기술을 사실상 공짜 연구소처럼 활용하는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26일 카펙발레오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하고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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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6 12:00:06 oid: 001, aid: 00157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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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펙발레오 기술자료 유용 행위 적발…과징금 4억1천만원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정보를 무단 사용한 원청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2019년께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제조 방법을 무단으로 자사의 도면에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카펙발레오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변속기 토크컨버터 도면 치수를 일부 수정한 시험 제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이같은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 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해 기술사양의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줬다. 이 자료는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불량률 감소·양산성 증대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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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6 12:46:13 oid: 016, aid: 000254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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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제안 기술정보 무단사용행위 제재 ECR 검토요청서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이어 제3자에게 빼돌린 원청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의 ECR 검토요청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카펙발레오는 2019년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제조 방법을 무단으로 자사의 도면에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카펙발레오는 자동차변속기에 장착되는 토크컨버터 도면 치수를 일부 수정한 시험 제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이런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 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해 기술사양의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이 자료는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불량률 감소·양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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