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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현대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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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3월 원청 사업주에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청노조와 원청사업주 사이 단체교섭 절차를 규정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시사했다. 15일 오전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하청 교섭에 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교섭절차, 창구단일화와 관련된 것은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 논의 때부터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한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돼왔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개 있을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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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현대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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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의견서…"교섭창구 단일화 아닌 자율교섭 필요" 의원 질의 답변하는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지배력 판단은 사용자 측에 입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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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및 가이드라인 검토
요약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감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원·하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대상 불확실성 해소와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계획도 보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서에서 실질적인 지배력 판단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