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나선다[집슐랭]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3개
수집 시간: 2025-10-26 12: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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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6 11:16:18 oid: 011, aid: 000454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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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되는 동탄·구리 등도 포함 3~4월 기획조사에선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317건 적발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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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6 11:01:11 oid: 119, aid: 0003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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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12곳, 동탄, 구리 등 대상 편법증여부터 토지거래허가 의무·대출규정 위반 등 점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 A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B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받은 23억원의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B씨를 목적 외 대출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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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6 12:31:17 oid: 277, aid: 000566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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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서울 전역·경기 12곳 외 지역확대 올해 1~4월 위법의심행위 51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편법 대출·증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조사나 현장점검을 9월분 이후부터 새로 규제지역으로 확대한 곳을 비롯해 규제지역이 아닌 화성 동탄, 구리까지 넓히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위반사항이나 편법 자금조달을 주로 살펴보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필요하다.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를 지키는지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집을 살 때 법인 자금을 쓰거나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는 등 교란 행위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쓰는 정보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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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6 11:54:18 oid: 469, aid: 00008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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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의무 위반 편법 자금 조달 등 조사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물론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는 경기 동탄, 구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 및 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다. 정부가 조사하는 항목은 △허가구역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 크게 두 가지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거래를 하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 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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