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있다고? 이제 학군지 전세 꿈도 꾸지마”...10.15 대책 후폭풍은 [부동산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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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기자-60] 10.15 대책 속 대출규제 대해부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4억↓ 규제지역 LTV 70%→40% 강화 중저가 주택도 주담대 확 줄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할 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도 감소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매경DB] 서울 집값이 계속 급등하자 이재명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함께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받는 ‘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5 대책으로 인해 달라진 여러 대출 규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수도권 15억 넘는 집, 이젠 대출 4억 이상 안돼 먼저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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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들에 지침 전달 대환대출 규제도 한발 후퇴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 부동산 대책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의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처음 대출받은 시점의 LTV를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국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10·15 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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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담 완화 역행' 지적에 후퇴…계속 바뀌는 규제에 피로도↑ 생애최초구입 등 실수요자 문의 지속…정부, 부동산 여론에 촉각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곳도 해당 사진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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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를 종전처럼 최대 7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악화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월 22일 중앙일보 B2면〉 24일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에서도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에 대해선 LTV를 종전처럼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은행에 전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부터 각 은행에서 예외 상품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했다. 문제는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 LTV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대책 발표 전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경우, 저금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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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 주택 구입 활용될 수 없고 차주 상환 부담 완화되는 측면 있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여론이 거세자 결국 당국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전 LTV 한도가 70%인 상황에서 주담대를 받았던 이들은 대환대출 시에도 LTV 한도를 40%가 아닌 종전 70%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 지역 내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미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더 낮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대환대출까지 ‘신규 대출’로 취급해 같은 규제를 적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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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지역 내 증액 없는 대환대출 한해…상환부담 완화 취지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금융위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기존 대출자 '금리 절감 목적 대환이 사실상 막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상환부담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증액 없는 순수 대환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대출금이 늘어나지 않고,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갈아타는 경우에 한해 처음 대출을 취급한 시점 LTV 규제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대환대출도 '신규대출'로 간주되면서 강화된 LTV를 적용받았다.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줄어든 LTV(70%→40%) 때문에 '금리 인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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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론 악화에 한발 물러나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되며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였었다.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10·15 대책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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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량’ 명분에 묶인 실수요자 반발 증액 없는 대환·전세퇴거대출, 종전 LTV 적용 정부가 불과 열흘 전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대환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정책을 내놓고 여론에 밀려 물러서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 “대출총량 잡겠다더니, 서민만 잡았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대폭 낮췄습니다. 문제는 ‘갈아타기’조차 막혔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미 LTV 70%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리 0.5~1%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 해도 새 규제에 따라 40%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4억 8,000만 원을 빌린 차주는 대환 시 3억 2,000만 원까지만 인정돼,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했습니다. 은행권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이 아니라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