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부동산 민심’에…금융위, 규제지역 LTV 다시 70%로 ‘후퇴’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4개
수집 시간: 2025-10-26 0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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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4 21:41:52 oid: 029, aid: 00029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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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상담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4일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과 함께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였다.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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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4 17:45:14 oid: 015, aid: 0005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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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LTV 40%서 기존 70%로 완화 강화된 LTV론 '더 낮은 금리'로 주담대 전환 어려워 서민 이자부담 완화에 역행…불만 커지자 한발 후퇴 사진=한경DB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전방위 대출 규제 여파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경감 수단으로 활용돼온 대환대출이 가로막히면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 본지 10월 17일자 A1, 5면 참조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7일부터다. 최근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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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4 19:56:11 oid: 009, aid: 000557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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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들에 지침 전달 대환대출 규제도 한발 후퇴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 부동산 대책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의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처음 대출받은 시점의 LTV를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국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10·15 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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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4 17:58:20 oid: 009, aid: 000557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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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에 지침 전달 규제지역 새로 포함됐어도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가 즐비하다. [이승환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위원회는 전날 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까지 1억원 제한을 적용하면 자칫 ‘깡통 전세’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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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5 08:53:07 oid: 009, aid: 000557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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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기자-60] 10.15 대책 속 대출규제 대해부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4억↓ 규제지역 LTV 70%→40% 강화 중저가 주택도 주담대 확 줄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할 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도 감소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매경DB] 서울 집값이 계속 급등하자 이재명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함께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받는 ‘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5 대책으로 인해 달라진 여러 대출 규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수도권 15억 넘는 집, 이젠 대출 4억 이상 안돼 먼저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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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6 05:47:00 oid: 001, aid: 00157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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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담 완화 역행' 지적에 후퇴…계속 바뀌는 규제에 피로도↑ 생애최초구입 등 실수요자 문의 지속…정부, 부동산 여론에 촉각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곳도 해당 사진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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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4 23:57:07 oid: 005, aid: 000180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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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 주택 구입 활용될 수 없고 차주 상환 부담 완화되는 측면 있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여론이 거세자 결국 당국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전 LTV 한도가 70%인 상황에서 주담대를 받았던 이들은 대환대출 시에도 LTV 한도를 40%가 아닌 종전 70%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 지역 내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미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더 낮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대환대출까지 ‘신규 대출’로 취급해 같은 규제를 적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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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2025-10-25 09:06:08 oid: 661, aid: 00000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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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량’ 명분에 묶인 실수요자 반발 증액 없는 대환·전세퇴거대출, 종전 LTV 적용 정부가 불과 열흘 전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대환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정책을 내놓고 여론에 밀려 물러서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 “대출총량 잡겠다더니, 서민만 잡았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대폭 낮췄습니다. 문제는 ‘갈아타기’조차 막혔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미 LTV 70%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리 0.5~1%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 해도 새 규제에 따라 40%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4억 8,000만 원을 빌린 차주는 대환 시 3억 2,000만 원까지만 인정돼,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했습니다. 은행권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이 아니라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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