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벌어 생활비 내면 끝”… 국민연금 포기한 청년·자영업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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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끊겨 보험료 못 내는 ‘납부예외자’ 276만명 청년·자영업자 중심으로 납부 포기 확산 정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원 보험료 지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점가 폐업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30대 자영업자 김모(35)씨는 지난해 가게를 접은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형편에 월 10만원 남짓한 연금 보험료는 사치였다. “나중 일은 모르겠어요. 당장 월세 내기도 버겁습니다.” 보험료 낼 돈이 없어 노후를 포기한 국민이 335만명에 달한다. 의무가입 연령대(18~59세)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연금 제도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소득이 끊겨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납부예외자’는 276만명,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59만명으로 집계됐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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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사무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도입되면 향후 4년간 최대 6000억 원 수준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그간 재정·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24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정처에서 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7~2030년에 각각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중위값(시나리오1)을 적용한 보험료를 3개월간 지원하면 4년 동안 596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으론 1491억 원에 달한다. 국회예정처에서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처음 내놓은 추산 자료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시나리오2)을 적용한 보험료를 석달간 지원하면 2701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를 제일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도 제도 시행에 연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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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밖에 선 335만명…“노후 보장, 절반의 국민만 가능한 사회” 보험료 낼 돈이 없어 노후를 포기한 국민이 335만명에 달한다. 의무가입 연령대(18~59세)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연금 제도의 보호망 밖에 있다. 불안정한 고용·소득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납부유예→체납→연금 미수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게티이미지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납부 못하는 사람 335만명…사실상 ‘연금 절벽’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소득이 끊겨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납부예외자’는 276만명,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59만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등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는 인구(663만명)까지 합치면 사각지대 인구는 998만명, 전체 의무가입 인구(2969만명)의 33.6%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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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사람과 장기간 내지 못한 사람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명에 달하며,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노후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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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미납·체납 등 335만명 정부, 가입 기준 완화·취약계층 편입 추진 실직이나 소득 단절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가 3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8~59세 국민 중 약 3분의 1이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 가운데 보험료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인원은 276만명이다.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59만명으로 집계됐다. 두 집단을 합산한 '협의의 사각지대'는 총 335만2000여명에 이른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 제외자 663만명을 포함하면 연금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연금 의무가입 연령대(18~59세) 인구 2969만명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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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상황에 놓인 국민이 1천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나이 18살에서 59살 사이 국민 3명 중 1명 꼴이라고 합니다. 반면 연금 재테크로 불리는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낸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5세 외국인 A씨. 그동안 안 낸 8년 2개월치 보험료 882만 원을 한꺼번에 내면서 매달 23만 5천 원씩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납부 총액은 1천80만 원에 불과한데 20년 동안 6천만 원 넘는 연금을 타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가입자는 모두 1만 1천500명, 이 가운데 A씨처럼 한꺼번에 목돈을 내고 훨씬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4년 사이 78% 급증했습니다. 반면 연금을 낼 여력이 안 돼 받을 연금도 없는 우리 국민은 1천만 명에 달합니다. 276만 명이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납부예외자'에 해당되고 '장기체납자' 5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