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는다…고가주택 한도 2억원으로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0-15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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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5-10-15 11:16:11 oid: 437, aid: 00004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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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집값 오름세가 기존 규제지역인 속칭 '강남 4구'를 피해 한강벨트와 분당 등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 자치구를 비롯해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액수에 따라 차등으로 2~4억원으로 줄입니다. 또 DSR을 산정할 때 대출금리에 더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두 배인 3%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개편 카드를 고민하면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함께 탈세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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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5 13:31:05 oid: 001, aid: 001567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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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2년9개월 만에 규제 전면 부활…대출·세제·청약 강화, 갭투자 차단 조정·투과 16일, 토허구역 20일부터 발효…"시장 혼란·거래 침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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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15 13:46:19 oid: 052, aid: 000225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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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 경기 과천·광명,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포함 [앵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6억 원으로 제한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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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2025-10-15 12:35:09 oid: 648, aid: 00000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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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부동산대책] '조정·투기과열·토지거래허가' 지정 한번에 풍선효과 방지 및 갭투자 전면금지 나서 불법 근절, 거래질서 확립 위해 범정부 대응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 광명,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3종 세트가 모두 동원됐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전세를 낀 주택 매매(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대출뿐 아니라 청약, 정비사업 관련한 규제도 강화되고 세금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종전처럼 차등적·단계적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일제 지정' 방식을 택했다. 주변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의지 피력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대출규제 우회를 비롯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강화에도 나선다.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가수요도 막겠다는 취지다. 10·15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지정현황/그래픽=비즈워치 서울 전역, 경기 12곳도 규제지역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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