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 매긴 쿠팡이츠 시정권고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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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시간: 2025-10-14 0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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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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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본문
식당이나 카페 점주들이 배달 앱에서 음식을 판매하면서 ‘할인 쿠폰’을 쓸 경우, 점주들이 할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한 배달앱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을 심사해 이처럼 음식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할인쿠폰 써도 수수료는 정가 기준 공정위에 따르면,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음식점 자체 쿠폰을 받아 2만원짜리 치킨을 1만5000원에 주문했다고 할 때, 음식점은 5000원 할인 비용을 자체 부담했는데, 쿠팡이츠는 실제 판매가인 1만5000원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인 2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중개수수료율 7.8%를 적용하면 원래는 11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