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불만에…주담대 갈아타기 'LTV 70%' 유턴

2025년 10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8개
수집 시간: 2025-10-25 10:17:2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이데일리 2025-10-24 19:08:09 oid: 018, aid: 0006146367
기사 본문

LTV 40% 규제 불똥에 실수요자 불만 금융위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 지역에 적용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에 ‘대환 대출’을 포함시켰다가 다시 풀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경감 수단으로 활용돼 온 대환 대출까지 막히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사진은 성동구 한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환 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 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규제 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이는 대환 대출에도...

전체 기사 읽기

한국경제 2025-10-24 17:45:14 oid: 015, aid: 0005201701
기사 본문

대환대출 LTV 40%서 기존 70%로 완화 강화된 LTV론 '더 낮은 금리'로 주담대 전환 어려워 서민 이자부담 완화에 역행…불만 커지자 한발 후퇴 사진=한경DB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전방위 대출 규제 여파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경감 수단으로 활용돼온 대환대출이 가로막히면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 본지 10월 17일자 A1, 5면 참조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7일부터다. 최근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0-24 19:56:11 oid: 009, aid: 0005578793
기사 본문

금융위, 은행들에 지침 전달 대환대출 규제도 한발 후퇴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 부동산 대책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의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처음 대출받은 시점의 LTV를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국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10·15 대책을 ...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0-25 08:53:07 oid: 009, aid: 0005578861
기사 본문

[부동산 이기자-60] 10.15 대책 속 대출규제 대해부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4억↓ 규제지역 LTV 70%→40% 강화 중저가 주택도 주담대 확 줄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할 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도 감소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매경DB] 서울 집값이 계속 급등하자 이재명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함께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받는 ‘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5 대책으로 인해 달라진 여러 대출 규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수도권 15억 넘는 집, 이젠 대출 4억 이상 안돼 먼저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0-24 17:58:20 oid: 009, aid: 0005578765
기사 본문

금융위, 은행에 지침 전달 규제지역 새로 포함됐어도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가 즐비하다. [이승환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위원회는 전날 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까지 1억원 제한을 적용하면 자칫 ‘깡통 전세’가 대...

전체 기사 읽기

JIBS 2025-10-25 09:06:08 oid: 661, aid: 0000064114
기사 본문

‘대출총량’ 명분에 묶인 실수요자 반발 증액 없는 대환·전세퇴거대출, 종전 LTV 적용 정부가 불과 열흘 전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대환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정책을 내놓고 여론에 밀려 물러서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 “대출총량 잡겠다더니, 서민만 잡았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대폭 낮췄습니다. 문제는 ‘갈아타기’조차 막혔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미 LTV 70%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리 0.5~1%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 해도 새 규제에 따라 40%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4억 8,000만 원을 빌린 차주는 대환 시 3억 2,000만 원까지만 인정돼,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했습니다. 은행권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이 아니라 상환...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0-24 19:49:18 oid: 025, aid: 0003477733
기사 본문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를 종전처럼 최대 7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악화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월 22일 중앙일보 B2면〉 24일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에서도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에 대해선 LTV를 종전처럼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은행에 전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부터 각 은행에서 예외 상품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했다. 문제는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 LTV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대책 발표 전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경우, 저금리로 ...

전체 기사 읽기

국민일보 2025-10-24 23:57:07 oid: 005, aid: 0001809940
기사 본문

금융위 “새 주택 구입 활용될 수 없고 차주 상환 부담 완화되는 측면 있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여론이 거세자 결국 당국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전 LTV 한도가 70%인 상황에서 주담대를 받았던 이들은 대환대출 시에도 LTV 한도를 40%가 아닌 종전 70%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 지역 내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미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더 낮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대환대출까지 ‘신규 대출’로 취급해 같은 규제를 적용했...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