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대환대출 LTV 70%로…‘대출 갈아타기’ 풀린다

2025년 10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7개
수집 시간: 2025-10-25 0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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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4 21:18:15 oid: 028, aid: 00027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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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부터 적용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앞선 주담대 취급 시점의 비율(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7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처분조건부 1주택자·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인 바 있다. 대환대출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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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4 17:45:14 oid: 015, aid: 0005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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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LTV 40%서 기존 70%로 완화 강화된 LTV론 '더 낮은 금리'로 주담대 전환 어려워 서민 이자부담 완화에 역행…불만 커지자 한발 후퇴 사진=한경DB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전방위 대출 규제 여파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경감 수단으로 활용돼온 대환대출이 가로막히면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 본지 10월 17일자 A1, 5면 참조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7일부터다. 최근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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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4 19:56:11 oid: 009, aid: 000557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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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들에 지침 전달 대환대출 규제도 한발 후퇴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 부동산 대책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의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처음 대출받은 시점의 LTV를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국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10·15 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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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4 17:58:20 oid: 009, aid: 000557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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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에 지침 전달 규제지역 새로 포함됐어도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가 즐비하다. [이승환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위원회는 전날 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까지 1억원 제한을 적용하면 자칫 ‘깡통 전세’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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