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대미 수출 규제 대응 논의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0-15 1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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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5 11:00:04 oid: 001, aid: 001567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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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무리의 유영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2025년 법인격 부여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고 있다. 2023.11.20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미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은 돌고래와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 자국과 같은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과 수산식품을 교역하는 국가는 미국의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에 따른 대미 수출 영향을 줄이고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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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15 12:43:10 oid: 119, aid: 000301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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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영향 대비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수입 규제 시행에 대비해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MMPA는 미국에서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규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141개 어업 중 14개 어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미 수출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갑오징어, 가자미류, 서대, 까나리 등 수산물 원물 기준 4개 품목이다. MMPA에 따른 수입 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설명회는 우리 수산식품 대미(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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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0-15 11:57:11 oid: 082, aid: 000134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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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혼획 저감 연구만 하고 보급은 외면 미국 ‘MMPA 동등성 평가’에 안일한 대처 MMPA ‘부적합’ 판정 받은 14개 어업 타격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 수산식품 수출지원 사업 설명회 관련 사진(수산식품 국제박람회). 해수부 제공 윤준병 의원실 제공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수입 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도 해양수산부가 안일하게 대처해온 탓에 우리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6일 경상권(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을 시작으로, 21일 수도권, 23일 전라권 등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15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미국 ‘MMPA의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내년 1월부터 오징어·멸치·넙치 등 29종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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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5 11:00:00 oid: 421, aid: 000853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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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양포유류보호법 수입규제 본격 시행 대비…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큰돌고래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tpwhd=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수입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MMPA는 미국에서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규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141개 어업 중 14개 어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대미 수출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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