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도 틀어막는다…'가족 간 저가거래' 취득세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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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증여도 사실상 틀어막습니다. 자녀에게 싸게 파는 저가거래를 증여로 보고,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의 1,600세대 규모 아파트. 열흘 전 전용면적 59㎡가 24억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틀 뒤인 17일엔 1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찍혔습니다. 직전 거래가보다 무려 7억 5천만 원이 낮고, 매물로 나오지도 않았던 거래라 친족간 사실상의 증여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 "부동산에 나오지 않고 거래가 떴기 때문에. 매매 형식을 빌린 증여겠죠. 증여세는 비싸니까 차용증 써주고." 올 들어 8월까지 전체 서울 부동산 거래 중 30%는 이런 증여 의심 거래입니다.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 데 이어, 취득세 중과도 추진합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그동안 가족 간 저가 거래도 매매로 인정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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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2곳 규제지역 묶고 증여취득세 물리는 개정안 제출 취득세율 1%→12%로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 12곳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면 최대 10배가 넘는 취득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지난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일반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했을 때의 증여취득세는 12%에 달한다.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가격이 ‘시가 인정액 대비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 시가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증여세를 물린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액 전체를 증여로 보고 증여취득세를 부과한다.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3%(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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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10·15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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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저가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지면 ‘증여 취득’으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실제 대금이 오간 경우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취득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