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예상보다 더 강력했다...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자막뉴스]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앵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요.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 소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빌라가 대상으로 지정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윤...
기사 본문
[10 ·15 부동산대책] '조정·투기과열·토지거래허가' 지정 한번에 풍선효과 방지 및 갭투자 전면금지 나서 불법 근절, 거래질서 확립 위해 범정부 대응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 광명,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3종 세트가 모두 동원됐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전세를 낀 주택 매매(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대출뿐 아니라 청약, 정비사업 관련한 규제도 강화되고 세금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종전처럼 차등적·단계적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일제 지정' 방식을 택했다. 주변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의지 피력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대출규제 우회를 비롯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강화에도 나선다.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가수요도 막겠다는 취지다. 10·15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지정현황/그래픽=비즈워치 서울 전역, 경기 12곳도 규제지역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
기사 본문
규제지역·토허제 동시 지정…아파트·연립·다세대 포함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DSR 금리↑…전세 매물 감소·월세화 우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구 단위의 핀셋 규제 대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인근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 신규 지정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지정 지역 전체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아파트뿐 아니라...
기사 본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대출 규제 보완" 정부, 수도권 부동산 과열에 초강수 규제 내놔 규제지역, 다주택자 취득세·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