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헐값 매매땐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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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 발의,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 뉴스1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끼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매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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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2곳 규제지역 묶고 증여취득세 물리는 개정안 제출 취득세율 1%→12%로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 12곳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면 최대 10배가 넘는 취득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지난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일반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했을 때의 증여취득세는 12%에 달한다.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가격이 ‘시가 인정액 대비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 시가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증여세를 물린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액 전체를 증여로 보고 증여취득세를 부과한다.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3%(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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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10·15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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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16일 발의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 거래는 '증여' 10·15 대책 규제지역 확대로 대상 급증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시행된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인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 발의돼 주목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취득으로 인정해 취득세율 1∼3%만 적용했다. 원칙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예외를 인정했던 것이다. 이 경우 거래대금에 특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