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금관구'도 묶였다…서울 전역·수도권 대출 규제 어떻게 바뀌나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4개
수집 시간: 2025-10-15 1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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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5 11:51:06 oid: 421, aid: 000853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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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LTV 70→40%로, 25억 넘으면 '2억 한도' 전세대출도 규제 포함…생애 최초는 규제 지역 LTV 70% 유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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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15 12:17:09 oid: 119, aid: 000301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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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일 ‘대출수요 추가관리 방안’ FAQ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해 일부 지역에서 과열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출수요 규제를 내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2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묶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 대출 수요 억제책이 도입된다. 또 차주 DSR 산정 시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즉각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상환분을 DSR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관련기사 보기 서울 전역·경기 12곳, LTV 40%·실거주 의무 적용 [10.15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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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5 12:27:42 oid: 001, aid: 001567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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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DSR 도입에 5.2만명 영향…이번 대책 강력, 분명 효과 있을것"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결국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0.78%, 0.69%가 올라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광진구는 0.65%가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성동구, 광진구 아파트 모습. 2025.10.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서 연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4.7%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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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5 10:10:07 oid: 079, aid: 00040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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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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