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경주 행사장·김해공항 ‘비행금지구역’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24 1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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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4 12:49:46 oid: 056, aid: 001205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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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간 행사장과 인근 공항 일대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의 행사장을 비롯해,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김해공항은 29일 오전 0시부터 비행이 금지되며, 다음 달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프레시안 2025-10-24 14:38:21 oid: 002, aid: 00024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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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11월 2일 항공보안 강화...경주 행사장도 포함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국제공항과 경주 행사장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김해공항은 29일부터 적용된다. 정기 여객편과 군·경 작전기, 응급구조 등 비상 임무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김해국제공항 전경.ⓒ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공항 중심 반경 9.3km 구역이 A구역으로 설정돼 모든 드론 및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이 전면 금지되며 반경 18.5km 완충구역은 국방부 사전 허가를 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다. 경주 행사장 역시 반경 3.7km를 중심으로 한 비행금지구역이 지정돼 행사장 상공의 모든 비인가 항공기 운항이 차단된다. 국토부는 "정상회의 기간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정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드론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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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4 13:19:10 oid: 658, aid: 000012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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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정기 여객기 외 응급 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 때만 허용 허락 없이 무인항공기 등 날리면 150만~300만 원 과태료 부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 전후에는 경주와 김해국제공항 일원에서 정기 여객기를 제외한 모든 비행물체의 운항이 제한된다. 경주에서 열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대테러종합훈련. 24일 국토교통부는 경주의 주요 행사장 및 각국 정상들의 입국·출국이 이뤄질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은 10월 27일 0시부터 11월 2일 밤 11시 59분(경주), 10월 29일 0시부터 11월 2일 밤 11시 59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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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4 13:56:12 oid: 020, aid: 000366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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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부산 강서구 제5공중기동비행단 주기장에서 APEC 정상회담 대비 대테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핵심 관문인 김해공항에서의 테러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훈련은 공군 5비, 육군 53사단, 경찰, 김해공항 폭발물 처리팀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공군 5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2/뉴스1 27일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에서 무인비행기(드론)를 띄울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APEC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 통로인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다만 정기 여객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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