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행사장·김해공항 일원 비행기 못 뜬다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0-24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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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2025-10-24 08:38:08 oid: 092, aid: 00023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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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드론·항공기 등 무단비행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개최하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27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해당 기간 비행금지구역 안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김천 드론상황관리센터에서 공단 관계자가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정보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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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4 08:41:00 oid: 003, aid: 001355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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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1월2일까지 운항 전면 금지 드론 조종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뉴시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2025 경주 APEC' 방한객이 이용할 보문단지, 경주역, 김해공항 등 주요 교통거점의 손님맞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시 내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2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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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4 09:58:06 oid: 028, aid: 00027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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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APEC 기간 전용으로 사용될 제2출국장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해 행사장 인근과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31일∼11월1일 열리는 2025 아펙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들의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비행금지구역 운영 기간은 10월27일∼11월2일까지로, 이 기간 비행금지구역 안에서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임무항공기를 제외한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국정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는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 통제할 방침이다. 비행가능지역은 오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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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4 07:45:00 oid: 001, aid: 001569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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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김해공항은 29일부터 적용 APEC 회의장서 드론 제압 훈련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의 행사장을 비롯해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장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김해공항은 29일 오전 0시부터 비행금지가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모두 다음 달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이 기간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행사장 중심 반경 3.7㎞와 공항 중심 반경 9.3㎞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 임무·작전 항공기 외의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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