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집값 띄우기’ 중점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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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1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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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경찰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키워드: 부동산, 특별단속, 집값띄우기, 비리, 전세사기
                    
                 
                
                
                    
📌 요약:
경찰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단속 대상은 8대 불법행위이며,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다. 주요 대상으로는 ‘집값 띄우기’를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그리고 전세사기가 포함된다. 특히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키워드: 
부동산, 특별단속, 집값띄우기, 비리,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