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및 가이드라인 검토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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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1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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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감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원·하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대상 불확실성 해소와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계획도 보고했다...
키워드: 노란봉투법, 노동장관, 원하청, 단체교섭, 가이드라인
📌 요약: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감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원·하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대상 불확실성 해소와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계획도 보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서에서 실질적인 지배력 판단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
김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따라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노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올해 3월과 4월에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며,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판단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입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원·하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령 개정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동 현장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키워드:
노란봉투법, 노동장관, 원하청, 단체교섭,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