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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특화 생산 위한 '특성화농업지구' 신설
2025년 11월 03일 12:44
gemma3:12b
생성 시간: 26.81초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이는 시·군 단위 특화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접 산업·축산 지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되며, 이는 시·군 단위 특화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인접 산업 및 축산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친환경농산물 등 특정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는 지구로,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 맞춤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가공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해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등 5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이들 지역은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으며, 순창군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기본계획은 난개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주거여건 개선, 경제활성화, 경관·환경 보전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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