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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5600억 펀드 대표 유죄 판결에 책임 논란
2025년 10월 23일 21:29
gemma3:12b
생성 시간: 24.06초
요약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창배의 펀드 자금 횡령 유죄 판결로 고려아연의 5600억 규모 투자에 대한 책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고려아연은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친분 투자'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피해 펀드 출자자들이 일반 투자자가 아니며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명시하며, 사건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선 윤리적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문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창배가 펀드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고려아연의 5600억 원 규모 투자에 대한 책임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선 윤리적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의 중학교 동창인 지 대표의 운용사를 통해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명시하며, 사건의 배경에 주목했다. 이는 원아시아 펀드가 최윤범 회장 등 ‘특수관계자 펀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이번 판결을 “최윤범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고려아연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5600억 원 규모 투자가 통제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최윤범 회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재판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가 정상적인 투자 과정이었으며, ‘친분 투자’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을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 내용과 최윤범 회장과 지창배 대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로 치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책임 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윤리 경영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건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키워드
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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