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기사

신규 토허구역, 비주택 LTV 70% 유지

2025년 10월 18일 21:14 gemma3:12b 생성 시간: 27.54초
요약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발표에는 토허구역 내 비주택 LTV가 40%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대책은 아파트 및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FAQ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본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주에 관련 FAQ를 통해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초기 정부 발표 당시 토허구역 내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으나, 이번 대책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즉, 신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기존 LTV 70%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이번 대책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신중하게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 주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기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투기 행위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다. 이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이용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번 FAQ 발표를 통해 토허구역 지정 및 관련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키워드
토허구역 LTV 비주택 아파트 규제
대표 이미지 Google Imagen 3
AI 생성 이미지
크기: 3.0 MB
생성 시간: 11.87초
원본 클러스터 정보

제목: 비주택 LTV 그대로 70%…아파트만 잡는다

날짜: 2025년 10월 18일

원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meerae AI 기사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