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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웨이브 등 구독 서비스 과태료 부과

2025년 10월 15일 18:10 gemma3:12b 생성 시간: 22.32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여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유도했고, 웨이브와 벅스는 중도 해지 안내를 숨기거나 누락하여 해지를 방해했습니다. 스포티파이와 벅스는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구독경제 전반의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서비스 등 구독경제 관련 4개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재 대상은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벅스), 스포티파이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식으로 동의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앱 초기 화면 팝업창에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눈에 띄는 파란색으로 크게 중앙 하단에 배치했지만, ‘나중에 하기’ 버튼은 상대적으로 작고 희미하게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배치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상품 구매 단계에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는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크기와 색상으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가격 인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웨이브와 벅스는 중도 해지 시 안내를 숨기거나 누락하여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포티파이와 벅스는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구독경제 서비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구독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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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웨이브 구독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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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시간: 10.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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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구독 해지 방해’ 쿠팡·웨이브 등 4개사에 과태료 1050만원

날짜: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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