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정부가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기존 부처별 단속 기능을 통합하고, 감독 및 수사 기능을 갖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기구의 구체적인 규모, 조직, 인력 구성은 논의 중이며, 국토부 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 이후 발표된 것으로,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 부정 청약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신설될 부동산 감독기구는 기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수행해온 단속 및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감독 및 수사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실제 수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NS를 통한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구는 서울 등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투기 세력을 엄단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트랙’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구의 규모, 조직,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기구 신설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키워드:
부동산감독기구
부동산불법행위
주택시장안정
이재명대통령
특별사법경찰